김관영 전북지사 가처분 심리…인용돼도 출마 '가시밭길'
2026.04.07 15:47
김 지사 측 "대리비 음주운전 예방…징계 남용"
인용 시 당적 회복하나 당원권 정지 재징계 변수
기각 땐 경선 원천 차단…무소속 출마는 미지수
현금을 살포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당적 회복과 도지사 경선 출마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민주당이 재징계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 김 지사 행보는 험난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오후 3시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리를 열었다.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나 다가오는 이른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결과는 김 지사의 정치 인생을 통째로 흔들 핵심 변수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제명 처분 효력은 즉각 정지되며 김 지사는 당적을 회복한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경선 참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김 지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에 나서는 길은 사실상 가로막힌다.
가처분이 기각되거나 경선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내 경선 참여는 원천 차단된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 등 다른 선택지를 고민해야 하며, 출마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는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 시내 음식점에서 청년 10여 명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지난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제명됐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2일 제명 처분 효력 정지와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절차 중단, 경선 후보 등록 재실시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건넨 현금은 표를 사기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건넨 대리비이므로 위법성이 깨질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소명 기회를 생략하고 가장 강력한 제명 징계를 내린 것은 최고위원회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고 맞섰다.
한편,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가처분 심리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 집무실과 관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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