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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앞두고 대기업 이사회 줄줄이 축소... “외부 인사 들어올 자리 없앤다”

2026.04.07 11:47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갤럭시S26 시리즈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소수주주 측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올 여지를 미리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7일 기업분석 전문기관 리더스인덱스가 50대 그룹 상장사 269곳의 주총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 이후 전체 이사 수는 1733명으로 전년(1780명)보다 47명(2.6%) 감소했다. 그룹별로는 카카오(-14명)의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롯데(-13명)·삼성(-9명)·LS(-7명)·한화(-6명) 순이었다.

리더스인덱스 측은 “9월 시행되는 상법 2차 개정안은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인사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며 “기업들의 이번 주총 행보는 그에 대비한 선제적 지배구조 관리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내이사는 4.3% 감소한 반면 사외이사는 1.2% 줄어드는 데 그쳤다. 법상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채워야 한다. 기업들은 이 규정을 역으로 활용했다. 정관을 건드리지 않고도 조정이 가능한 사내이사를 먼저 줄여 전체 이사 정원을 낮추면,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 최소 인원도 덩달아 줄어드는 구조다. 외부 인사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셈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정관을 고쳐 이사 수 상한을 낮춘 기업도 15곳이었다. 효성이 5개 계열사에서 이를 동시에 추진해 가장 많았고, LS(4개사)·한국앤컴퍼니(2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이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기업도 14곳에 달했다. 임기가 길어지면 소수주주 측이 원하는 인물로 이사를 교체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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