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살해한 ‘미집행 사형수’ 31년 복역 중 옥중 사망
2026.04.07 10:42
동료 조직원·연인 살해 혐의
1996년 형 확정…암 투병 사망
1996년 형 확정…암 투병 사망
| [123RF]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동료 조직원과 그의 연인을 살해·암매장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안양 AP파’ 조직원 이우철이 옥중 사망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우철이 지난달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끝에 숨졌다고 밝혔다. 사형 확정 이후 약 31년 만이다.
이우철은 32세였던 1994년 9월 안양 AP파 조직원들과 함께 동료 조직원 임모(당시 30세) 씨를 경기도 안성의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 임 씨는 두목의 지시로 청부폭력에 가담했다가 조직을 이탈하려 했던 인물이다. 또 경찰에 신고될 것을 우려해 임 씨의 연인(당시 25세)도 똑같은 장소로 끌고 가서 살해하고 암매장했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철은 1996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우철이 사망하면서 국내 사형 확정자는 현재 56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군형법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자 2023년 법무부는 사형장이 있는 전국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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