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232조 관세 개편, 기업 행정부담 완화·업종별 영향 상이
2026.04.06 10:38
한미 FTA 체결로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존재
화장품·식품 등 일부 품목 대상서 제외돼 부담 완화
산업통상부는 미국 동부표준시 6일 오전 0시 1분 시행 예정인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는 한편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6일 밝혔다.
전반적으로 과세 기준을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 달러 규모) 감소한 만큼 우리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존재한다.
기존 함량가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품목이더라도 기업에 따라 관세가 달랐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지만 통관가격(full customs value)의 50%·25%·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은 0%이다.
한편 품목별 영향은 상이하다. 화장품,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또한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일 경우에는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마찬가지로 주력 수출품목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돼 해당 기간 동안에는 관세 부담이 이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다수 품목이 이미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25%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다소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은 기존 대비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이다. 우리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변경된 제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부 기계와 가전 등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지만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관세 외에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에도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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