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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살인' 피해자 유족, 김소영 상대 손배소…부모에도 100만원 청구

2026.04.06 21:19

북부지법에 3100만원 소송…총 손해액 11억원대
변제능력 고려 일부청구…부모에 100만원 연대책임
[서울=뉴시스]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왼쪽)으로부터 자필 편지(오른쪽)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출처: 디시인사이드 캡처) 2026.03.26.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모텔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을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씨 부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청구를 함께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에 김소영과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11억원대로 산정했다. 다만 실제 청구액은 3100만원으로, 소액사건 기준인 3000만원을 넘는 수준으로 설정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을 상대로 부모는 각각 1000만원, 형과 누나는 각각 500만원을 청구했다. 부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대책임을 물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고액의 소송비용 부담과 가해자의 변제 능력을 고려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청구 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의 부양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소영은 지난 2월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소영은 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을 앞두고 지난 1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소영은 지난 2월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범행을 사전에 준비된 계획 범죄로 보고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는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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