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살인 사건' 유족, 김소영 상대 손배소…부모 '연대책임'도 청구
2026.04.06 22:06
"소송과정서 필요한 경우 청구 금액 추가할 수 있어"
'모텔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김소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씨 부모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는 청구를 함께 진행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에 김소영과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유족 측은 김씨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약 11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청구액은 3천100만원에 그쳤는데, 김씨의 변제 능력과 소액사건 기준(3천만원)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모가 각각 1천만원, 형과 누나가 각각 500만원을 청구했다. 아울러 김씨의 부모에 대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연대책임을 물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고액의 소송비용 부담과 가해자의 변제 능력을 고려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청구 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부양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은 지난 2월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은 오는 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씨는 지난 1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또한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준비된 계획 범죄로 결론내렸다.
한편 김씨는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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