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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정몽규 HDC 회장 약식기소

2026.04.06 18:24

정몽규 HDC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6일 정몽규 HDC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동생 및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 20곳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를 마친 뒤 공소시효 만료를 약 2개월 남긴 지난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HDC(구 현대산업개발)는 1999년 기업집단 현대로부터 친족 분리한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꾸준히 지정되어 왔다. 2018년에는 HDC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다.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공정위는 2021년 이후 누락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약식 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김 회장을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만약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한다.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발령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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