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정몽규 회장 약식기소에 "보유한 지분 전혀 없다"
2026.04.06 19:41
HDC 측 "아쉬움 표명, 고의로 은폐한 것 아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HDC그룹은 6일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HDC그룹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정 회장은 친인척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은 2006년 총수로 지정된 뒤 2021년 공시 대상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등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HDC그룹 측은 "이들 회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다"며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로 사실상 계열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겸허한 자세로 회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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