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5억 약식기소
2026.04.06 17:45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만약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한다.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발령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하고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정 자료를 허위로 낸 행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이어진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누락된 계열사 20개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장기간 총수의 자리에 있었고 친족 간의 교류가 지속된 점에 비춰볼 때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동생 일가 회사 8개)하거나 '상당'(외삼촌 일가 회사 12개)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오는 8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도 공소시효를 2개월가량 남기고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둔 지난 3일 김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정몽규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