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규 HDC그룹 회장 ‘벌금 1억5천만원’ 약식기소
2026.04.06 17:54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낸 혐의를 받는 정몽규 에이치디씨(HDC)그룹 회장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천만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사건의 경우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발령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에이치디씨 총수인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정유경씨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인트란스해운 등), 박세종 에스제이지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의혹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하고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봤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틀 뒤인 8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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