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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규 HDC 회장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벌금 1.5억 약식기소

2026.04.06 20:59

친인척 일가 회사 2006년부터 제출 누락
HDC그룹 "고의로 은폐할 의도·동기 없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HDC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 등을 계열사 현황에 누락한 것인데, 그룹 측은 고의로 은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으로, 정식 공판이 아닌 서면 심사를 받는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친인척이 지배하는 계열사 일부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로 인해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대기업 집단 시책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누락된 계열사는 정 회장 동생 유경씨 부부 일가가 지배하는 인트란스해운 등 8개,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의 SJG홀딩스 등 12개로 총 20개 기업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에서 자료 허위 제출은 정 회장이 대기업 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21년부터 누락된 부분만 지난달 고발했고, 검찰은 이달 8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약식기소 처분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HDC그룹 측은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갖고 있는 회사를 범위에 포함하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며 "HDC그룹과 지분 보유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로,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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