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방해 재판서 “상식 맞냐, 내가 거액 자금 받았냐”
2026.04.06 19:06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의 첫 2심 판단이 오는 29일에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로, 이르면 올해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 기일을 열고 29일 오후 3시 이 사건 선고를 하기로 정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법한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20분가량 마이크를 잡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게 (국무회의때) 전원 소집을 했니, 안했니를 가지고 직권남용죄가 되냐 안 되냐 따진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이게 정말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싶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 잘 살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한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 210명 중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계엄해제를 의결했다. 이걸 대통령이나 군이나 치안당국이 막으려고 했으면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나”라며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고 시민들에 의해서 (막았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미 1심에서 기각된 ‘공수처의 위법수사’ 주장도 다시 꺼내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저희도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대선자금 수사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청와대에 가서 조사해야 한다든지 무슨 강제수사한다는 것 자체는 아예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공수처가)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내란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를 뭐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다.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좀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내란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에라도 국민과 피고인의 범죄에 가담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 특검보는 “피고인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사건의 2심 선고는 오는 29일로,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 상병)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 중에 가장 빨리 나오는 항소심 결론이다.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확정 판결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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