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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 대통령실, 대북송금 사건 개입시도…초대형 국정농단”

2026.04.07 00:01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특검팀은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이유로 특검팀은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2일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다.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사건 이첩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규정에 근거해서다. 특검팀은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하려고 한 정황을 파악한 만큼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이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권 특검보는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특검법상 최대 15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는데 파견 검사 12명만 채운 상황이다. 특검팀은 추가로 검사 파견을 받아 정원을 채운 뒤 대통령실의 대북송금 사건 관여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사기업인 쌍방울 관련 수사나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권 특검보는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적 있는데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 대상은 수사기관이고, 특정 기업이 수사대상일 수 없다. 개인적으로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적 있지만 단기간이고 대북송금과도 무관한 사건이라 문제 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정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며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으로,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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