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 제명 해당 징계 의결
2026.04.06 21:20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장은 "윤리심판원 18조1항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됐는데도 심사 절차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처분이 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중 탈당하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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