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결국 제명... 논란 4개월만
2026.04.06 21:53
더불어민주당은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관련 논란이 처음 불거지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6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에 대해 제명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당 징계 사유를 탈당원 명부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5년간 복당이 제한된다. 민주당 당규(18조 1항)는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받도록 규정한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2차 가해 의혹도 받고 있다.
장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당이 비상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장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중 탈당하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장 의원은 송치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투고 싸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제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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