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추행 의혹’ 후 탈당한 장경태에 ‘제명 해당’ 처분
2026.04.06 22:15
탈당원 명부 기재…복당 5년 제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해 ‘징계 회피 목적 탈당’이라고 판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장 의원이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전했다.
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복당은 5년간 제한된다.
한 원장은 “제명에 해당하는 처분이란 탈당원 명부에 기재하는 것”이라며 “제명과 동일하다. 복당하려고 할 때 제한이 붙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의혹이 지난해 11월 제기됐다. 장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별도로 지난 1월 한 원장의 직권조사 명령으로 장 의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해왔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내자 장 의원은 이튿날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으로 인해 비상징계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장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의 재선 의원으로, 서울시당위원장을 지냈다. 당 최고위원과 정치혁신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 동행하는 등 측근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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