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 장경태 '제명' 의결…"탈당해도 징계회피 불가"
2026.04.06 22:13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장 의원은 탈당했지만, 당은 예외 없이 제명과 똑같은 효력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장 의원이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탈당한 지 17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며 이번 처분이 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말 장 의원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나 공천 헌금 논란이 불거진 의원들에게도 탈당 여부와 상관없이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on@jtbc.co.kr)무소속 장경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장 의원이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탈당한 지 17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며 이번 처분이 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말 장 의원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나 공천 헌금 논란이 불거진 의원들에게도 탈당 여부와 상관없이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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