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중 심정지"…100일째 의식 없는 40대, 무슨 일?
2026.04.06 22:06
프로포폴 추가 투여 직후 급변…‘응급장비 부재’ 공방
서울 관악구 한 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40대 남성이 수면내시경 검사 중 심정지가 발생한 뒤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어 충격을 안긴다. 환자 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약물 투여량의 적정성, 응급장비 구비 여부, 사고 발생 당시 의료진의 대응 과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6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44)는 지난해 말 관악구 소재 B내과에서 위·대장 수면내시경을 받던 도중 심정지에 빠졌다.
이후 약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연명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의료진은 오전 10시 13분 미다졸람 3밀리그램(㎎)과 프로포폴 20㎎을 투여하며 검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환자가 진정되지 않자 불과 3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60㎎을 추가로 주입했다.
마지막 약물이 투여된 직후 A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산소포화도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호흡이 중단됐고, 청색증이 나타난 데 이어 맥박까지 사라졌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CPR)과 수동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태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다.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당시 상황이 보다 상세히 담겼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모두 없는 상태였고, 심전도에서는 무맥성 전기활동(PEA)이 확인됐다. 또한 병원 측의 기관내 삽관 시도가 한 차례 실패한 사실도 기록됐으며, 이후 구급대가 기도 확보 장치를 삽입해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장비 구비 여부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 가족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 측은 119와의 통화에서 “자동제세동기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한 응급 처치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심정지 상태는 약 30~35분가량 이어졌고, 이후 이송된 C병원은 소견서를 통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A씨는 자발 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A씨 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내시경을 서둘러 진행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내 진정제를 증량 투여했고, 활력징후 모니터링과 응급 대응이 미흡했다”며 진료상 과실을 제기했다.
아울러 “약물 부작용과 응급상황 대응 능력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병원 측의 책임 있는 사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환자 측은 병원 측을 상대로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금액은 위자료를 중심으로 산정된 수준으로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 등이 반영될 경우 전체 손해배상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B내과 측은 지원 비용으로 4000만~5000만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환자 가족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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