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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측 '여론조사 가공' 선거법 위반 논란…박주민 "유권자 판단 왜곡"

2026.04.06 21:38



[앵커]
내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투표를 앞두고, 박주민 후보가 정원오 후보 측이 공개한 홍보물을 문제삼았습니다. 여론조사를 가공한 내용이라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데, 정 후보 측은 왜곡이나 허위가 없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판단해야 할 선관위는 뭐라고 답변했는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자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홍보물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라며, 3개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모두 50%를 넘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 지지율은 홍보물과는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물의 수치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고 백분율로 재환산"한 것이기 때문인데, 박주민 후보는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왜곡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수치를 왜곡해서 대량으로 유포하고 있어요. 엄중히 경고합니다. 쫓기는 마음에 급하실 수 있겠지만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 후보 측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나 '왜곡'은 없으며 재환산을 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상당히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당장 내일부터 사흘 동안 본경선이 치러지지만 당 지도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실이라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부적격자가 서울시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례가 없어 여론조사심의위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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