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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 운영위 안 거쳐도 임시공휴일 휴업일 지정

2026.04.06 13:10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2023년 10월 2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앞으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됐을 경우 유치원과 학교에서 휴업일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유치원이나 초·중등·특수학교는 그날을 휴업일로 정하기 위해 유치원(학교) 운영위를 긴급히 열어야 해 행정업무 부담이 컸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별도 운영위 개최 없이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에 학교행사뿐 아니라 시험 실시 등을 위한 수업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만 운영위를 거쳐 개최할 수 있었고, 수업 실시는 불가능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장이 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작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체계성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 성과"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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