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시험 일정, 임시공휴일 지정돼도 바꿀 필요 없다
2026.04.06 13:54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는 개최할 수 있었지만 수업과 시험은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시험 기간 특정 일자가 갑자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
2024년 10월에도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전국 1608개 중고교가 예정됐던 중간고사 날짜를 변경 혹은 취소해야 했다. 당시 학생과 학부모, 학교 사이에서는 “연속해서 시험을 보다가 중간에 날짜가 끊겨 집중력이 흐려진다”, “법정 수업일수를 고려해 2월에 정해진 학사 일정을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러한 교육 현장 요구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안을 반영해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학교가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행사뿐 아니라 시험 실시, 수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휴일에는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만 가능하다.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중간고사를 진행하려던 학교들은 일정을 바꿔야 한다.
개정안은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휴업일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수업 일수와 휴업일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다시 정할 때는 추가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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