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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2026.04.06 15:20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자녀 수에 따라 연 0.5%에서 최대 1.6%까지 최장 6년간 은행에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대구에 주소를 둔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중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를 받으며, 지원금은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말쯤 지급된다.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대구안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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