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체포방해' 1심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 구형
2026.04.06 15:37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6일)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징역 5년 형량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그 권력을 독단적으로 남용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국무회의에 일부만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부분도 유죄라고 봤습니다.
다만 외신에 허위로 공보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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