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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1분기 국정과제 법령 111건 제·개정 마쳐"

2026.04.06 18:05

국민투표법·중수청-공소청 설치법·법원조직법 등 포함

지난달 자살예방 행사에서 발언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조정실은 올해 1분기에 국정과제 관련 법령 111건(법률 79건·하위법령 32건)의 제·개정이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투표법,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 법원조직법 등이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기준으로는 총 247건(법률 155건·하위법령 92건)이 제·개정됐다.

국조실은 이와 함께 올해 국정과제 추진 주요 성과로 ▲ AI(인공지능) 기반 대국민 서비스 본격화 ▲ 행정통합 및 지역투자 확대 ▲ 법률구조 통합플랫폼 조기 개통 ▲ 코스피 및 수출액 1분기 기준 최고치 경신 ▲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을 들었다.

국조실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조실은 향후 혁신성장·민생안정·국민안전·비상경제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혁신경제와 균형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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