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변호인 김기표 의원 “그는 무죄…대법, 신속히 판결해야”
2026.04.06 14:02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김용 부원장의 1심 변호인이었고 단언컨대 법조인으로서 그는 무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전 원장이 검찰의 ‘삼인성호’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결국 가공된 유동규 등의 증언에만 의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는 이러한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된 자금의 성격은 실제로 유동규의 개인 채무 변제용이었다”며 “구글 타임라인과 각종 통신 기록은 검찰이 주장한 (정치자금 전달장소)집근처와 전달 시나리오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는 4년째 일상이 정지되어있고 약 550일을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야 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대법원 판단은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대법원은 삼인성호로 이루어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김용 선배가 하루속히 국회에 입성하여 4년간 정지된 일상을 회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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