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신 증거 찾으려 500만원짜리 민사소송…법률비 3배 늘어
2026.04.06 05:00
사건이 2년 가까이 지연되는 동안 A씨는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병행했다. 500만원대였던 형사사건 관련 법률 비용은 이의신청, 항고, 별도 민사소송을 거치며 1500만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피해자 고소비용보다 커진 부대비용
경찰 불송치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다시 판단 받기 위해선 피해자가 직접 이의신청에 나서야 한다. 개인이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로 발생한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다. 변호사들은 특히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문이 부실할 때 피해자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한다. 경찰이 어떤 근거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쟁점을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거수집 위해 피해자가 민사소송
최근 실무에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민사소송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다시 형사 이의신청에 활용하는 우회적인 방법까지 쓴다. 민사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통신기록이나 계좌내역 등을 확보하고, 이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는 근거로 활용하는 식이다. 김예원 변호사는 “경찰이 기본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경우가 늘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고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예전 같으면 500만원대에 끝났을 형사 비용이 민사소송과 이의제기 비용을 더해 1000만원을 쉽게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변호사와 개인이 대신하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국가 전체의 행정 낭비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피해자들이 형사사건의 증거를 찾으려고 우회로로 선택한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늘리면서, 법원의 인력 비용을 높이고 업무 과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단순히 변호사 비용이 늘어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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