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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에 전국민 쉰다…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2026.04.06 13:25

사진=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는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돼 왔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해당일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는데,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교사·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세계 다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했으며,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도 추진했다.

인사처는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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