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다 쉰다” 63년 만의 대반전
2026.04.06 14:18
휴일 이상의 의미… 김영훈 노동부 “노동의 존엄 되찾다”
6일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민간 노동자들만 유급 휴일로 누려온 노동절이 국가 공식 공휴일인 ‘빨간날’로 승격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이후 이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휴일이었다.
공무원과 교사 등은 법벅 근거가 없어 정상 근무를 해야 했고 이로 인한 행정 공백 우려와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는 해묵은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명칭을 ‘노동절’로 되찾은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이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의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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