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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욱 은닉재산 1000억 추가 확인

2026.01.07 06:03

법원 진술서 통해 추징보전 파악
부동산도 확인 가압류 신청 예정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의 숨겨진 자산 1000억원가량을 추가 확인하고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되는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300억원 규모의 예금채권 가압류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아울러 남 변호사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000억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욱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이에 따라 성남시는 해당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해 이미 인용 결정을 받은 300억원 외에 700여억원을 추가해 1000억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의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따져본 뒤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 중 강동구에 있는 오피스텔 11호는 검찰이 1000억원으로 가액을 설정한 것과 달리 이미 5호 이상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남 변호사를 비롯해 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민간업자 4명을 상대로 14건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12건(5173억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원), 미결정 1건(5억원)이 남아 있다.

시는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을 뒤늦게 파악한 건 정보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남 변호사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용지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시는 즉각 불복해 지난달 19일 항고했다.

시 관계자는 “26만쪽에 달하는 형사 기록을 등사·열람해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들을 찾아냈다”며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 가압류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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