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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동조합 성장 단계별 육성…금융·세제 지원 확대

2026.04.06 14:04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기반 성장을 위해 단계별 맞춤 지원, 세제·금융 확대, 지역사업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28년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이번 기본계획은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 성장’을 비전으로, ‘S.M.I.L.E’로 명명된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해 협동조합 수는 약 3만1000개로, 분야·업종·지역 전반에서 고르게 성장해 왔다. 특히 종사자 규모 확대와 취약계층 고용 증가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운영률 제고와 연합회 중심의 협력 강화 등 질적 성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고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지역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경쟁력 확대(Scale up)와 협력·연대 강화(Mutual)에 중점을 두고, 지원 체계를 기존의 기능별 방식에서 벗어나 ‘진입-도약-고도화’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종합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검토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과 관련한 매출 기준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우선출자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종·지역별 협동조합 거점 조직을 지정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수행하도록 하고, 상호금융 및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정체성 강화(Identity) 측면에서는 조합원과 감사에게 총회 소집 요구권과 안건 제안권을 부여하고,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안건의 의결을 제한해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동시에 경영공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지연 공시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적용해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 참여 확대(Local) 전략도 추진한다. 특화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확대해 고령자·청년·장애인 대상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고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연 500개 이상, 5년간 2500개 조성한다. 이와 함께 빈집 정비 및 농촌 민박 사업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운영 효율성 제고(Efficiency)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관리 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운영·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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