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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은닉재산 2천억 확인…성남시, 가압류 확대 추진

2026.01.06 17:49

市, 26만장 형사기록 열람해
2천억대 은닉재산 직접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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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수천억 원대 재산을 추가로 파악해 가압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 남욱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000억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해 1000억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에 요청해 받은 자료가 1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돼 실제 보전 조치된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니라 초기에 파악된 재산을 근거로 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인 탓에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26만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낸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국회에서 공언했음에도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신 시장은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중 불과 473억원만이 추징명령되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수익 환수가 불투명해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시는 시민의 재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에서 갖고 있는 추징보전 사건 기록은 모두 열람·등사할 수 있게 했고, 법원에서 갖고 있는 기록 10여 건도 성남시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사건번호를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제공한 '추징보전 결정문'에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결정문을 전달한 것"이라며 "가압류 절차와 관련해서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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