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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변호인-검사 통화 녹취 확보…진술 회유 의혹 규명되나

2026.04.06 11:22



서민석 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와의 녹취록 제출을 위해 출석하기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과 수사 담당 검사 간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이 전 부지사의 전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6일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증거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녹음파일이 제 이익을 위해 조작되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향후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참여해 증인 선서를 하고 당시 있었던 회유·압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 중이다.

이어 “이 녹음이 제가 직접 한 원본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진술하겠다”며 “이를 통해 녹음파일이 조작이나 짜깁기가 아니라는 점도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수사팀에 이 전 부지사를 방조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선처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주범·종범 이야기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꺼낸 말”이라며 “그 말을 들은 뒤 제가 박 검사에게 ‘그럼 그렇게 해주시던가요’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서 변호사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와 서 변호사 사이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주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수사 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서 변호사는 “수사팀이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방조범 의율을 제안하며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검사는 “변호인이 먼저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전제로 보석과 방조범 의율 등 선처를 요구했고, 이에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서 변호사와 전 의원 측이 통화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 발췌해 ‘조작’ 또는 ‘짜깁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서 변호사와 전 의원 측은 이날 고검에 현재 확보한 녹취록 전부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이미지



진상 파악에 나선 TF는 이날 녹취록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고, 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TF는 녹취록 전반을 살펴 당시 수사팀이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을 상대로 진술을 회유했는지, 형량 거래 등 부적절한 제안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이 지난 2일 대북송금 수사 당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형사사건을 제2종합특검팀에 이첩한 만큼, TF는 박 검사의 감찰 대상 행위 위주로 조사하게 된다. 검사의 징계시효는 3년이다. TF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2023년 5월 17일인 점을 고려해, 내달 중순까지는 진상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적인 진술 회유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묶어 시효 만료 시점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후 박 검사 입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검팀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사건을 별도로 이첩할 수 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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