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사립대 학생에 편입·위로금 지원… 구조조정 속도낸다
2026.04.06 12:01
교육부가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학교법인이 해산될 때 일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리를 유도한다. 폐교 대학 재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거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8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부는 사립대 구조 조정의 전 과정을 법으로 구체화한다.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재정 진단’부터 경영 위기 대학 지정, 구조 개선 지원까지 전 단계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폐교나 학교법인 해산 시 재산 정리 절차도 제도화한다. 문을 닫은 뒤 남은 돈이나 건물, 토지 등의 귀속 대상을 정하고, 이를 정리할 담당자(청산인) 지정 근거도 법에 명시한다.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도 유도한다. 경영 위기 대학이 정상화를 위해 계획을 이행할 경우 적립금 사용 제한과 자산 처분 규제를 일부 완화해 준다. 또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는 남은 재산 일부를 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과 교직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폐교 대학 학생에게는 편입을 지원하고, 편입하지 않을 경우 잔여 재산 범위에서 학업 중단 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도 보상금이나 퇴직 위로금이 지급된다. 연구자 역시 연구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울러 폐교 대학의 기록을 관리해 졸업생과 교직원이 졸업·경력증명서 등을 계속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 비위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한다. 시정 요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해산 정리금을 받을 수 없다. 위법한 일을 저지른 공익·사회복지법인에는 재산을 넘기는 것도 제한된다. 이후라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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