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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없도록"…검찰, '故 김창민 감독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2026.04.06 06:04



지난해 10월20일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남성들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JTBC 뉴스 캡처

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으로 구성했다.

남양주지청은 “향후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의견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폭행당해 쓰러졌다.

지난달 31일 JTBC가 공개한 사건 당일 폐쇄회로(CC)에는 남성 무리가 김 감독을 식당 구석으로 몰아넣고 에워싼 뒤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 감독은 가해자의 주먹에 얼굴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으나 폭행은 계속됐다. 이들은 김 감독을 식당 안팎으로 끌고 다니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당시 김 감독은 아들이 갑자기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식당을 찾았다가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유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하다고 토로했다.

김 감독은 지난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2019)’ 등을 연출했다. 또 ‘대장 김창수’(2017), ‘그것만이 내 세상’(2018), ‘목격자’(2018),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1), ‘소방관’(2024) 등 작품의 작화팀으로 활동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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