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청문회서도 언급된 ‘태안 기금’… 3000억 중 집행액 9.5% 불과
2026.04.05 16:29
태안 유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발전기금 약 3000억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관련 비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나왔다.
5일 해수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황종우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 복구를 위해 지급된 지역발전기금 3067억원 중 각각 2024억원, 1043억원을 배분받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과 서해안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실제 집행액이 총액 대비 9.5%(288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해수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조합은 기관 운영비 129억원과 사업비 97억원 등 226억원을 집행했다. 또 연합회는 운영비 28억원에 사업비 34억원 등 6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은 각각 11.2%, 6.0%에 불과하다.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지만, 단체 간부들을 위한 인건비는 거액이 지출됐다. 임 의원이 해수부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연합회는 보령수협에 지역발전기금 원금 986억원(이자 57억원 제외)을 예치해 121억원 규모의 이자를 받았고, 단체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했다. 이사장과 사무총장 연봉은 2017년엔 각각 4000만원, 3200만원이었으나 2018년 1억1500만원, 9600만원으로 증액한 뒤 2022년엔 1억4000만원, 1억2000만원으로 3.5배 이상 올렸다.
임 의원은 “기금이 특정인들을 위한 금고처럼 사용되고 있고, 이대로 뒀다가는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정작 우리 어민들에게 전혀 (지역발전기금이) 닿지 않고 있다. 해수부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기금 운용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연합회는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1억원 이상 연봉 지급을 인정하면서 해수부의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임원 임금은 해수부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임원 임금은 해수부 승인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2023년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며 임원 월급이 과도하게 책정돼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해 유조선 원유 1만2547kL(7만8918배럴)가 유출된 국내 최대 해양 오염 재난이었다.
사고 발생 9년 뒤인 2016년 2월 삼성중공업은 피해지역 단체와 협약을 맺고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을 법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기금은 11개 지역에 피해 정도에 따라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
모금회는 2018년 11월 기금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총 3067억원을 조합과 연합회에 각각 66%, 34%씩 지급했으나 제대로 쓰이지 않자 2023년 8월 배분금 환수를 통보했다. 두 단체 모두 환수에 응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에서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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