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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테슬라 자율주행(FSD) 기능 구매했는데 사용금지”…언제쯤 풀릴까

2026.04.05 01:00

[산업AX파일] 관련업계·전문가 "AIDV시대 안전 기준 마련 시급"굴뚝산업으로 불리는 중후장대 산업에서도 인공지능 전환(AX)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AI는 기술 도입을 넘어 산업 경쟁력 판도를 바꾸는 흐름입니다. 제조업을 이끄는 경영진 역시 이에 발맞춰 AI 대전환에 주목하며 생산공정·품질·안전 등 산업 현장 전반으로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는 <산업AX파일>을 통해 AX 시대 제조업 현재와 변화 방향을 따라가봅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윤서연기자] 자동차 산업에서 인공지능 전환(AX)은 차량을 '달리는 컴퓨터'에서 '판단하는 AI 시스템'으로 재정의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국내 자율주행 생태계는 기술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제도 병목에 막혀 있다.

최근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소비자 불만을 넘어 한국 사회가 AX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를 묻는 사건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정의차량(AIDV)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국내 안전 기준과 책임 소재 규정은 하드웨어 시절 문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국내 테슬라 사용자들은 고가의 FSD 옵션을 구매하고도 수년째 아무런 기능을 쓰지 못하고 있다. 2025년 말 테슬라는 전세계에서 일곱번째로 국내 FSD를 정식 배포했지만 현재 미국산 일부 모델만 적용 가능하다.

이에 일부 차주들은 비공식 외부 장비와 공개 소스코드를 활용해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위험한 시도까지 감행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의 소프트웨어 변경·설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고를 날렸다.

그러나 시장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금지’만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전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선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신동훈 한국해양대학교 인공지능공학부 교수는 테슬라 FSD로 국내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인지 제조사 책임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을 짚으며 안전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동훈 교수는 지난 3일 열린 ‘AI 자율주행, SDV 및 안전 기술 세미나’에서 “테슬라 FSD가 왜 한국에서는 안 되느냐 미국과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사람이 다치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훈 한국해양대학교 인공지능공학부 교수는 4월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AI 자율주행·SDV 및 안전 기술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서연 기자]


이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다고 할 때 안전 알고리즘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어떤 근거로 좋아졌다고 설명할 수 있는지 입증 가능해야 한다”며 “판단 로직 변경에 대한 이력 관리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차량의 모션과 로직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성형AI 등장 이후 자동차 산업은 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SDV)를 넘어 AI가 차량 전반을 통제하는 AIDV에 주목한다. 차량이 ‘만들면 끝’인 제품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만큼 업데이트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기준도 정교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에서도 규제 당국 검증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FSD가 충돌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도 자율주행 기능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SDV 전환을 추진하며 차세대 플랫폼을 통해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의 기본화·도심 자율주행 지원 기술 탑재 등을 예고했다. 스마트폰처럼 업데이트만으로 운전 경험을 고도화하고 안전한 주행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완성차 업계에서도 AI 안전 기준 논의가 활발한 만큼 사이버 보안·운행 인프라·부품 생태계 등 산업 전반에서 국내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동훈 교수는 외산과 국산을 가르지 않고 안전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정부도 자율주행 제도 연구를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간 책임 범위도 정리될 것”이라며 “지속적 안전관리 체계와 AI 소프트웨어 변경 관리·시나리오 기반 평가 확대 등으로 기준과 표준이 조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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