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 맞는 노란봉투법… 8일 첫 번째 교섭단위 분리 심판 나온다
2026.04.05 14:38
교섭단위 분리 기준 될 듯
업종별 노봉법 대응 온도차 뚜렷
현대차 무대응, 공공기관 소극적 태도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돼가는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의미 있는 심판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4곳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는 첫 번째 판단이 나온 데 이어 다음 주에는 민간기업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결과가 처음 나온다. 노동위 판단은 향후 법 제도의 현장 안착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8일 포스코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심판을 진행한다. 이번 심판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심판이다.
포스코 원청노조는 한국노총, 하청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에 나뉘어 있다. 노란봉투법은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를 분리 교섭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하청노조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우선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교섭단위를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및 금속노조 등 총 3개로 나눠달라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교섭단위를 결정할 때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등을 기준으로 삼되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심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 노조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같은 총연맹 안에서 교섭단위 재분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복합적 요소를 판단하게 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예상되는 경우의 수가 적지 않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분리하되 같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인 플랜트노조와 금속노조는 묶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이다. 지난 한 달간 상황을 보면 업종, 부문별 교섭 태도가 엇갈리고 있다.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등 조선업 원청 3곳은 하청노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비교적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그룹과 한국타이어, 한국지엠 등 대기업들은 하청노조가 수차례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콜센터 상담사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업체는 현대해상, 국민은행, 국민카드,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등도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도 비슷한 상황이다.
충남지노위가 지난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자성을 판단한 뒤로도 하청노조와 교섭에는 대체로 미온적인 모습이다. 전국 지자체 중 하청노조 교섭에 응하기로 한 곳은 경기 화성시와 전북 전주시 등 2곳에 불과했다. 최동식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장은 "공공기관들은 교섭이 들어오면 지노위나 노동부의 판단만 기다리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공공부문 특유의 보수적 문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부문 특성상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해와도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의 지시가 없으면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공공부문의 경우 돌출된 행동에 대한 눈치 보기 문화도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하청노조와 교섭에 나선 화성시의 경우 주변 지자체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고 한다.
노동계는 향후 원청 사용자들이 노란봉투법에 제대로 나서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5월 중 원청교섭 거부 사업장을 규탄하는 집중 투쟁을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에서 노란봉투법 이행 여부를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내세울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한국지엠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