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는 추경?… 국회예정처 “빚 갚을 돈 투입, 국채 발행과 다름 없어”
2026.04.06 00:52
李 “재정 여력 되레 상승” 반박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분석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5일 반박했다. 대통령은 이날 X에 예정처가 지난 1일 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분석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면서 이같이 썼다.
예정처는 4조8000억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 사업의 지자체 분담분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지자체별 재정력과 소득 계층 분포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고 보조율이 설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별 재정력 등을 고려해 국고 보조율을 다층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 추가 지급분에 대한 국고 부담 비율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해당 보고서에는 추경과 관련한 다른 쓴소리도 담겨 있다. 예정처는 정부의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라는 설명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초과 세수는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국가재정법에 따라 최소 51% 이상이 채무 감축에 의무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초과 세수 전액을 지출로 소진해 채무 감축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직접적인 국채 추가 발행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라고 했다. 정부 설명과 달리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국채 발행과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또 보고서는 정부의 세수 추계가 반복해서 틀리는 것도 비판했다. 예정처는 “세입 과소·과다 편성 모두 재정 운용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초래한다”며 “회계연도 개시 후 불과 3개월 만에 약 25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이번 사례는 단순 추계 실패를 넘어 세수 추계 체계 전반에 대해 재정 당국의 점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25조2000억원의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 대부분을 조달한다고 했는데, 초과 세수는 예산안 전망보다 더 들어오는 세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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