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엑스컴퍼니,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2026.04.03 22:26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ICT 기기 유통 업체 디에이치엑스컴퍼니(031860)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3일 17시 19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조정됐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주가는 4월 3일 16시 10분 기준 693원이며, 전일 대비 102원(+17.26%) 상승했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1997년 1월 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상품 종합 도매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상장폐지사유발생)
1.대상종목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보통주2.변경사유상장폐지 사유 발생3.정지기간가.변경전2026년 04월 03일 17:19:00~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나.변경후2026년 04월 03일 17:19: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4.근거규정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5.기타ㅇ상장폐지사유 -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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