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노동자 390만명…연차·해고보호 없는 '법 밖 노동'
2026.04.05 12:00
해고·수당·연차…"주요 근로기준법 적용서 제외"
"해고 제한·휴일 규정, 시행령으로라도 적용해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연차와 병가, 해고 제한 등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3년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과제' 이슈페이퍼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권 격차가 심각하다고 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약 39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은 해고 제한,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휴일수당, 휴업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문 결과를 보면 휴식권 격차가 두드러졌다. 2025년 3분기 조사에서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이 76.8%로, 300인 이상 사업장(18.2%)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공휴일 유급휴식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5인 미만 사업장은 38.4%로, 300인 이상(84.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인격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지난해 1분기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6.9%로, 전체 평균(22.2%)과 300인 이상 사업장(19.7%)의 두 배 이상이었다.
직장갑질 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만뒀다는 응답이 30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해 두 배 또는 그 이상 높았던 경우는 6회 더 많았다"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가능성이 높은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밖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비율은 30.8%로 전체 평균(14.1%)의 두 배 수준이었다. 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2올해 1분기 기준 45.7%로, 300인 이상 사업장(90.7%)의 절반에 불과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각각 권고했지만, 관련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 제한, 휴일·휴가 규정 등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경제 상황이나 사업주 부담 등을 이유로 30년 가까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며 실현되지 않을 점진적 개선을 말하는 건 기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밖의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당장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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