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0% “수당 못 받아…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확대 찬성”
2026.04.05 17:57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네 차례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야 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8.4%로 나타났으며, 2분기는 85.4%, 3·4분기는 각각 84.5%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도 80.7%로 80%를 넘겼다.
올해 1분기 설문에 도입된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라는 질문엔 중소기업 지원 확대(33.5%)에 이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응답(32.6%)이 두 번째로 많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수는 39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2241만3000명의 17.4%지만 해고·근로시간 제한을 비롯해 가산·휴업수당, 유급 연차휴가도 법적으론 보장받지 못한다.
직장갑질119는 “인간답게 일하고 걸맞은 보상을 받으며 필요할 때 쉴 수 있고 부당한 괴롭힘에서 보호받을 일터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은 그러한 일터를 만드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유독 높은 울타리를 낮추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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