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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줄면 어때”…소득 절벽에 조기 수급자 100만명

2026.04.05 11:58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100만명 돌파
수급 연령 지연·건보 부담에 소득 공백 현실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은퇴 이후 소득 공백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수급 시점을 앞당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급 시기보다 최대 5년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년을 앞당길 때마다 연금이 6%씩 줄어든다. 최대 5년을 앞당길 경우 총 30%가 감액된다.

그럼에도 조기 수급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 절벽’에 직면한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늦춰지며 은퇴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일례로 1961년생은 수급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다. 퇴직 이후 연금 수령까지의 기간을 개인이 버텨야 하는 구조다.

건강보험 제도 변화도 조기 수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개편되면서 일정 소득을 넘을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 이에 일부 은퇴자들은 연금을 미리 받아 소득을 분산하고 있다.

노후 준비 부족도 향후 연금 수령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51.9%가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충분히 준비됐다’는 답변은 9.6%에 그쳤다.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30~50대 가처분 소득의 상당 부분이 소진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판단할 때 수령액, 소득 수준, 건강 상태, 기대수명, 건강보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분석한다. 조기 수급자가 늘고 있는 현상도 은퇴 후 생계 부담과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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