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주택 11채' 김경 공천 보류에…강선우 "투기목적 아냐" 밀어붙여
2026.01.07 07:25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문제없다는 결과 받아" 주장
오늘(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에 관여한 여권 관계자는 "김 시의원은 아들이 주택 11채 갖고 있던 게 문제가 돼 보류 의견이 나와 당시 공관위원 중 변호사들 중심으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등기부등본 등을 검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김 시의원 아들은 미국 유학 중인 상태로, 그가 보유했던 주택은 대부분 인천 등지의 1억~2억 원짜리 아파트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의원은 당시 공천 면접에서 "이혼한 남편의 어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모두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내겠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천관리위원회에선 김 시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다른 후보를 재공모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에도 강선우 의원은 2022년 4월 22일 공관위 회의에서 김 시의원 아들 명의 주택들이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라 투기 목적이 아니라며 김 시의원 단수공천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시의원 역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김 시의원 본인도 33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서울 방배동 아파트와 평창동 단독주택, 용두동 상가를 산 이력이 있는데, 당시 컷오프 기준인 '투기 목적 2주택자 이상'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2주택자에 상가 5채를 가진 수십억 원대 자산가인 김 시의원에 대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당시 김 시의원은 "주택 중 한 곳은 어머니가 거주했다"며 "아파트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 필요 서류로 증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김 시의원은 집값이 급등하던 2006년 8월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를 2억6700만원에 샀다가 2009년 11월 3억1000만원에 되팔아 43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바 있습니다.
또 2006년 10월에는 부평의 다른 아파트 2채를 모두 3억2700만원에 사들여 2012년 5월 총 3억8900만원에 매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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