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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거래’ 의혹 조정식 측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사교육 카르텔’ 사건 법정공방 시작 [사사건건]

2026.04.04 15:32

‘사교육 카르텔’ 40여명 기소 후 첫 재판
쟁점은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하는지
현우진 등 유명 강사 재판 공방도 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일타 강사로 알려진 조정식씨의 ‘문항거래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조씨 측은 혐의를 일체 부인했는데, 일명 ‘사교육 카르텔’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들의 법정 진술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를 받는 조씨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씨는 자신의 강의용 교제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교사 2명에게 문항을 받고, 67회에 걸쳐 835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를 통해 교사에게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일타 강사로 알려진 조정식씨의 ‘문항거래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은 조정식 강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캡처
쟁점은 금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피고인들은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은 교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재판부는 검찰에 “청탁금지법 취지와 내용,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기소 취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인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적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해당 조항이 일정 범위 내 정당한 금품 수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단 취지다. 재판부는 올 5월22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측의 증거 의견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교사 72명과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서 심사를 무마한 사례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중 조씨를 포함해 유명 강사 현우진(39)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모두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평안은 지난해 6월 입장문을 내고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으며 이로 인해 강사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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