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도심 공원에 파크 골프장 짓자…공원녹지법 개정안 나와
2026.04.04 06:04
강원 화천군 어린이 파크골프 교실. /화천군 제공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지난 3월 20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에 테니스장, 수영장 등만 포함돼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데 제한이 있다. 의원들은 입법 제안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파크골프장 설치·조성 과정에서 감사 지적,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 우려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원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관련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계획이다.
그래픽=정서희
같은 기간 파크골프장도 254곳에서 490곳으로 늘었다. 서울에는 2024년 강남구 세곡동에 ‘탄천파크골프장’이 개장했다. 2만4552㎡(약 7425평) 규모로 홀 9개를 가진 3개(A~C) 코스(총 27홀)로 운영 중이다. 서울에는 현재 이 골프장을 포함해 파크골프장 25개가 있다.
대구 영진전문대, 대구보건대 등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관련 학과도 개설돼 운영 중이다. 2022년 국내 대학 최초로 파크골프 경영과를 개설한 영진전문대는 현재 재학생이 750명에 달한다.
조진석 영진전문대 파크골프경영과 교수는 “파크골프의 인기가 40~50대 중장년층까지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파크골프장을 별도로 만들 공간이 부족한데 공원 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은 부족한 파크골프장 확보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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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 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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