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주호영 ‘컷오프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6.04.03 17:40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하였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컷오프하자 그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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