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격 가동…정책 추진 과정의 이견 해소 기대
2026.04.03 18:01
행안부 3일 신규 민간위원 4명 위촉…2년간 분쟁 조정 맡아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정부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13기 위원장으로는 지방자치와 갈등 관리 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배귀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식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행안부는 이번 위원 구성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민간위원들은 2028년 3월 4일까지 2년간 중앙과 지방의 이견을 조율하는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재정경제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등 당연직 위원 5명,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4명 이내)으로 구성돼 사안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지혜롭게 풀어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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