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협의조정위 민간위원 4명 위촉
2026.04.03 18:02
위원장에 배귀희 숭실대 교수 위촉
행정안전부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국무총리 소속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13기 위원장에는 지방자치와 갈등 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배귀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식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번 위원 구성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민간위원들은 2028년 3월 4일까지 2년간 중앙과 지방의 이견을 조율하는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5명,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지명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이 포함돼 사안별로논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각 기관 간의 이견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추진 과정의 이견을 지혜롭게 풀어내 주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 간사 기관으로서 향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갈등 조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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