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회유 의혹' 손대는 종합특검…'문어발식' 수사 범위 확장 우려
2026.04.03 18:56
법조계 "형식적 수사 대상" vs "수사 범위 확장"
서울고검, 징계시효 전 감찰 마무리…국조특위도 박차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무리하게 수사망을 넓히는 '문어발식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제2조 1항 13호가 근거…권영빈 특검보가 지휘봉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한 뒤 전날 넘겨받았다.
특검법 제2조 1항 13호를 근거로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 계산이다. 해당 조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소주가 반입했다는 게 골자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지난해 9월 '연어 술 파티 의혹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당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가 들어간 회덮밥·초밥, 고급 도시락, 소주 등을 먹은 것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최종 '윗선'으로서 사건의 회유 또는 권한 오남용을 유도했다고 의심, 권영빈 특검보가 키를 잡고 해당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법조계 "형식적으로 수사 대상 맞아" vs "수사 범위 무한대 확장"
법조계는 형식적으로 특검팀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과 동시에 무리하게 수사망을 넓히는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해석이 엇갈린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 "형식적으로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데 규정상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연어 술파티와 특정 자백 유도는 기본적으로는 권한 오남용 쪽에 가깝고, 진술 유도 및 회유는 증거조작 증거은닉 등의 문제도 성립될 수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했다는 뚜렷한 정황 증거 없이 사건을 넘겨받은 경우,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수사 대상과의 연관성이나 수사 범위의 대상이 되는지가 의심된다"며 정황 포착을 선행하지 않고 사건을 이첩하는 건 향후 위법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봤다.
설사 수사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권한 남용의 문제인지 따져야 한다는 난점도 있다. 3대 특검의 나머지 사건을 파헤친다는 종합특검팀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검 감찰 현재진행형…국회 국조특위도 박차
서울고검은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과는 별개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징계시효 만료 전까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9월 1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서울고검 TF를 구성, 감찰을 지시했다. 징계시효(3년)가 다가오는 다음 달 17일 전까진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감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특검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순 없다.
한편 국회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위는 오는 9일 수원지검 현장 조사에 나선 뒤 14일 해당 사건 청문회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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