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조특위 "서영교, 박상용에 '마이크 없이 얘기하라'…위법·부당"
2026.04.03 17:53
서영교 "나가서 대기하라"
野 "증언 거부 사유 있을 때
선서나 증언 거부할 수 있어"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과 곽규택·박형수·윤상현·이상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내지 형사법을 비춰보면 박 검사의 주장 사유를 들어봄 직한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퇴정을 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오후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해달라는 서 위원장의 요청에 불응했다. 서 위원장이 선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발언을 제지했고 박 검사는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게 돼 있다"며 발언권을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은 "마이크 없이 얘기해보라"며 거절했다. 박 검사가 "속기가 돼야 한다. 법의 영역"이라며 반발하자 서 위원장은 박 검사에게 "나가서 대기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박 검사가 상당한 사건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 국회 증언이 다소 모순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추측한다"며 "서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운영에 반대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의 사유가 있을 때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박 검사는 본인 징계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본인의 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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